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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지] 웹젠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 작성자
- 등록일
- 2025-02-20 14:05:48
- 조회수
- 3,557
기존(현행) 약관 | 개정안 |
신설 | 제17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⑩ 회사가 제7항에 의하여 게임서비스를 중단(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서비스 종료 안내일(서비스 종료 전에 종료 일자 등을 포함한 공지를 게시한 날을 의미함)전 30일 이전 시점(이하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역산시 초일, 즉 안내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에 잔존하고 있는 “유료 콘텐츠”의 구매 대금과, “기준일” 다음 날 0시부터 서비스 종료 안내일까지 결제한 금액 전액에 대해 환급합니다. 단, 보상하는 잔존 “유료 콘텐츠”의 기준과, 환급 절차, 환급 기간에 대하여는 회사가 해당 게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커뮤니티 등에서 별도로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